수영장 안전·위생 검사와 검사결과 게시 의무화 추진

수영장 안전·위생 검사와 검사결과 게시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6-09-29 09:48:1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9월28일 수영장의 주기적인 안전·위생검사와 검사결과의 게시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등 안전·위생 기준 의무 준수와 시행규칙에서 수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 수질 정보의 게시의무를 두지 않아 위생 정도를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개정안은 수영장의 보건·위생 관리를 강화해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위생검사와 그 결과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영장 수질 검사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 등 이용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수영장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 소독제는 아토피 등 민감성 피부질환과 안과질환 유발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수영장의 엄격한 수질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심 위원장은 “물놀이뿐만 아니라 운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수영장 이용객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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