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 고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7년~2015년) ‘명예훼손’은 1.5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6배, ‘모욕’는 8.7배로 증가한 반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모욕죄는 2013년 이후 2년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올해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100건 이상 ‘모욕죄’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욕죄는 실제 로 개인간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집회나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도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금태섭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1항)와 모욕죄(제311조)를 폐지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