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63만평이 허허벌판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면적(750만㎡)의 27.8%에 해당하는 63만평(209만㎡)은 입주기업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외국인투자지역은 1994년에 지정된 충남 천안단지부터 가장 최근(2015년)에 지정된 충남 송산2단지와 전북 국가식품단지 등 총 23곳이다. 현재 기업이 입주해 사용 중인 면적은 541만㎡(입주기업 199개)로, 기업 한곳 당 평균 2만7000㎡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방치되고 있는 209만㎡(63만평)에 대입해보면 약 80개 정도 기업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오성단지는 2009년에 지정됐음에도 12.1%(입주기업 5개)의 입주율로 가장 낮았다. 강원도의 유일한 외국인투자지역인 문막단지가 32.2%(2개), 전라북도 익산단지 39.1%(3개) 등 6곳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김경수 의원은 “외국인 직접투자(FID)가 서울에 몰리는 등 지역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일한 제도로 투자 경쟁을 벌이다보니 지방의 외국인투자지역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 등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는 세제 혜택, 임대료 지원,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등의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