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의료분쟁조정 4년째 여전히 참여율 40%대

[2016 국감] 의료분쟁조정 4년째 여전히 참여율 40%대

기사승인 2016-09-29 11:41:0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매년 약 1000건이 넘는 의료사고들이 제대로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피신청인의 참여동의 문제 때문에 의료중재원은 아직도 반쪽짜리 기관으로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연도별(2012년~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및 불참건수를 현황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6배 늘었고, 2012년 조정개시건수는 192건에서 15년 749건으로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참여율의 경우 작년에 비해 1% 떨어졌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40%에 머물고 있었다.

또 대형병원 참여율이 30%로 특히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말 누적기준으로 대형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31.0%, 종합병원은 36.8%로 소형 의료기관(병원 52.1%, 의원 44.8%)로 보다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치과병원도 44.7%로 치과의원 57.0%보다 더 낮게 나타났음.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공립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여전이 국공립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의료분쟁 사망사고 참여율이 37.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행위 결과 사망사고로 환자가 조정·중재한 신청건수는 15년에 299건 발생했으나 조정개시 건수는 111건, 의료기관에서 불참(각하)건수는 188건 발생해 사망사고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은 37.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자동개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개시 및 불참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의료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개시 제도시행에 앞서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 시설·장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해 예산, 업무지침 등을 조기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범위를 제한해 2016년 11월30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의료분쟁 자동개시 시행되면,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제한적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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