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해 말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새로 내규를 제정하는 가운데 공무원보다 출장여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시원 직원이 이사회에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는 등, 졸속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내규가 제정되어 향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국시원으로부터 내부 규정집을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시원은 2015년 12월23일자로 특별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2016년 1월18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국시원 내규 9건을 제정했다.
이 중 여비규정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비상임 이사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문에 대해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국시원 전략기획부장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 여비규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비상임 이사는 “여비규정에 따르면, 원장이 직원과 동행해 국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동행한 직원이 원장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는 것인가”라고 묻자, 당시 전략기획부장은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고 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답변은 두 개의 규정이 서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보고라고 지적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국시원 여비규정에는 주요 절차가 누락돼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해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득이하게 함께 식사나 숙박을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국시원 여비규정은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해 출장하는 경우에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적용을 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소명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국시원 직원은 원장 등 임원과 함께 동행해 출장할 때에는 임원과 동일한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도자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규정의 취지를 넘어서면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시원은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여비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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