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입사하려면 ‘사상이 건전한 자’만

[2016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입사하려면 ‘사상이 건전한 자’만

기사승인 2016-09-29 16:47:0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원무수납원과 콜센터업무요원의 용역계약을 채결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사상이 건전하고 불량한 소행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12.6%에서 14년 14.9%, 올해 17.9%까지 증가세에 있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5% 이내 축소’를 지키기는커녕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용역계약 서류를 통해 사상검증을 하는 행위는 시대착오적인데다가 사상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하락해 작년 한해 9.2%를 찍은 와중에 공공의료기관의 대표 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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