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3만8천여 가구 최대 33% 월세 인하 혜택”

국토부 “전국 3만8천여 가구 최대 33% 월세 인하 혜택”

기사승인 2016-09-29 20:25:08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 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는 연 1%, 4천만 원 이하는 연 1.5%, 4천만 원 초과 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으나, 10월부터는 3천만 원까지 연이율 1%, 5천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천만 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을 받은 경우 그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 45만 원(3천만 원×1.5%)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연간 30만 원(3천만 원×1%)만 납부하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와 더불어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도 포함되며,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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