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74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발암물질과 고독성 물질에 노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발표했다.
강병원 의원실이 노동환경연구소, (사)일과 환경과 조사한 ‘전국 발암물질 위험인구’에 따르면 사업장 반경 1마일(1.6km) 기준 주민은 739만7486명으로, 총 인구의 약 15%에 달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으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관리법 제정,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시행되어 고독성물질의 배출량이 조사되고 있으나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노동자와 주민(특히 어린이)의 잠재적 피해가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의 위험인구는 1km 기준 324만5360명, 1마일(1.6km) 기준 739만748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위험인구가 많은 시도는 1마일(1.6km) 기준 시 경기도로 213만3541명였고, 이어 ▲인천광역시 117만7335명 ▲경상남도 64만3892명 ▲대구광역시 66만2954명 순이었다.
총 인구수 대비 사업장 반경 1마일(1.6km) 위험인구 거주 비율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42.0%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광역시가 26.4%, 경상남도가 19.5%, 충청북도가 18.5%가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많은 국민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이 앞장서 규제와 관리감독에 나설 때가 왔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주가 1989년 ‘독성물질저감법(TURA)’를 제정해 발암물질을 20년간 매우 효과적으로 저감시킨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암물질 배출 지역 인근 악취문제가 단순히 악취물질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생식기나 어린이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에 많은 유치원과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공개한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중에서 고독성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314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유치원 및 학교의 수를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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