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10차 변론, 흡연은 폐암 발생시키는 부인할 수 없는 원인

담배소송 10차 변론, 흡연은 폐암 발생시키는 부인할 수 없는 원인

기사승인 2016-09-30 12:58:31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열 번째 변론이 9월3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변론은 지난 해 12월18일 진행된 제6차 변론의 쟁점이었던 담배소송 대상자 3484명에게 발생한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하 ‘폐암 등’)이 담배회사들이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담배로 인한 것인가를 의무기록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리하는 자리이다.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20갑년 이상, 30년 이상의 흡연력과 폐암 등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4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는 쟁점이며, ‘소송 대상자들의 개인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담배회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은 지난 변론에서 제출된 의무기록상 조직학적 진단명과 흡연력에 관한 자료를 더욱 보완·강화했다.

이미 공단은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폐암 등의 조직학적 유형을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요양급여명세서, 문진표, 대상자 개인(혹은 그 가족)이 작성한 확인서 및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분석해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이번 10차 변론에서 공단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문진표 상의 흡연력과 확인서에 기재된 흡연력 및 흡연한 제품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공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회사들이 다른 위험 요인들의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이번에는 담배회사들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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