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가 논란이 되어 왔던 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조사결과 그 입장을 내놨다.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장인 이윤성 교수(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3일 오후 5시30분 기자회견에서 “저라면 외인사라고 쓰겠다”라며 소신을 밝힘과 동시에, “주치의가 진단서 작성 지침에 맞게 사망진단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씨의 사인을 ‘병사’라고 기록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에 병사가 아닌 외인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식 사인도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야 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윤성 교수는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망진단서를 ‘외인’이라고 기록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진행자인 김종배씨와 이윤성 교수의 인터뷰 내용 일문 일답.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했으나, 다만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지만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했고,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병사라는 사망분류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 내용인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이윤성 :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는 원칙에 벗어났다. 그게 거기 특별위원회의 판단이고요. 다만 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환자를 진료한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인데 이걸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교수한테 이런 진단서 작성지침과는 다르게 썼다 라는 거를 알려줬는데 본인이 그걸 수정하겠다는 뜻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작성지침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라는 지적을 담당주치의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 이윤성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성을 동원해서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윤성 :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그 분이 다시 곰곰이 생각해서 바꿀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특별위원회 입장에서는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담당주치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작성지침을, 작성지침에 어긋난다 라는 지적을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 이윤성 :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얘기가 기니까 그리고 제가 또 잘못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옮기진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진단서 작성지침에 일반 원칙과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런 이유가 있으니 이건 일반적인 원칙과 달리 작성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의 차이인지 이걸 좀 갈라야 한다고 보는데요.
▷ 이윤성 : 음, 사실 제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을 집필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 사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WHO의 권고 등을 모아서 이 사건이 훨씬 일어나기 훨씬 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 작성 지침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류를 지적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따라서 저는 진단서 작성지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했다고 믿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이윤성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주치의는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망일로부터 6일 전에 시작된 급성심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심폐정지다, 고로 병사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 이윤성 : 네, 제 의견은 심부전이나 고칼륨 혈증도 다 이 분이 머리 손상을 받아서 중환자실에 쭉 누워있는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계속 유지됐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사망의 종류를 결정할 때는 최근에 생긴 합병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전에 생긴 그 머리 손상이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렇게 원칙을 세운 겁니다.
- 그러면 아무튼 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깔끔하고 명쾌한 단일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결론이 나와 버리면 예를 들어서 부검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 이윤성 : 부검 결정 여부하고 사망진단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외인사라고 했다고 하면 부검이나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 이윤성 : 네, 병사라고 했다고 해서 부검이나 수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미 사망진단서가 이렇게 나갔지만 검찰은 부검을 지휘했고, 법원에서는 좀 제한을 두긴 했지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건 부검 결정이고요, 병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외인사 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것인가? 그렇더라도 부검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은 압수했을 겁니다. 결국 사망진단서는 수사하는 데 참고자료이지 그걸로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할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법의학을 쭉 하는 과정에서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 사건도 있고, 외인사임에도 부검을 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망의 근본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첫째?
▷ 이윤성 : 그렇습니다.
-둘째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이나 서울대 의대 차원에서 다르게 또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더 이상 없는 겁니까.
▷ 이윤성 : 아마 병원 측에서도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어떻게 써라, 고쳐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권고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저희 특별위원회는 결과를 원장하고 학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났고, 그 이후의 절차는 달리 병원이나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내릴지는 저는 아직은 예상하는 바가 없습니다.
-부검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윤성 :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는요, 우리 법에 변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에 만일 유족이 반대하면 법원에 영장을 받게 되고요.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그 누가 반대해도 부검은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검 결정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법의학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죽음, 이런 죽음에 관해서는 부검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망에 관련된 의문점을 해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치의 같은 경우는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체외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됐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가족들이 환자 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그 책임을 유족한데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이윤성 : 그건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치의사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유족들이 고인의 평소의 뜻에 따라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했어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두 번 작성했는데, 처음 것하고 두 번째 것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계획을 조금 달리 결정을 했는데, 그 연명의료계획서에 혈액투석이나 이런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의 법이 제정은 되고 시행은 안 됐지만,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법 절차에는 맞게 유족이 고인의 뜻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비록 주치의사는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었겠지만, 그 결정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한때 외압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혹시 이 문제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 이윤성 : 검토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얘기 했는데요, 레지던트가 백남기 님의 사망을 부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사망진단서를 상의해서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자세히 알아보니까 부원장은 원래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이 입원하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사회적으로 좀 저명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이면 부원장이 보고를 받는데. 그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고 사망하게 되니 담당 전공의가 담당 교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락이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락해야 될 부원장에게 연락을 했고, 부원장이 그 사실을 듣고 알았다고 얘길 했고, 부검 감정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죄송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서 부원장은 그건 담당교수하고 상의해서 작성해라 라고 얘기했고. 그건 백선하 교수도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본인이 지시에 따라 전공의가 그대로 적은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외압이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게 만약에 외압이었다면, 이걸 병사라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등의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지던트가 사망진단서를 어떻게 서야 되는지 문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환자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 이윤성 : 아니지요, 일반 환자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부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마침 담당교수하고 연락이 안 되니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일단 부원장에게도 물어봤고, 그리고 담당교수한테도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환자분이고 해서 물어봤다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에 이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의식이라든지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 이윤성 :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의혹은 없었습니다.
-만약 에이즈 환자가 10년 동안 투병하다가 폐렴으로 숨지면 사망진단서엔 폐렴으로 나오는지요, 라는 식의 어떤 질문?
▷ 이윤성 : 직접사인은 폐렴이 되고요, 선행사인은 에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류는 에이즈의 따라서 병사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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