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지난해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21조원…비중 37.5%로 증가

[2016 국감] 지난해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21조원…비중 37.5%로 증가

기사승인 2016-10-04 10:01:3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한 것이다.

노인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 새 두 배 이상(10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만성질환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1년 12조7934억원에서 2015년 16조7816억원으로 4년 새 31.2% 증가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8년 29.9%에서 금년 상반기 37.5%로 늘어나는 등 진료비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있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가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난해 병상수 기준 9.2%로 OECD 최하위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 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규정이다. 프랑스 49.1%, 일본 30.4%, 대만 24.1%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방식을 택하는 선진국에서도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지원금 한시적 규정을 폐지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활력 있는 노화를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인질환의 특성상 만성질환 및 복합 상병이 많은 점을 감안해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와 함께, 병원에 노인진료과를 신설해 진료편의를 돕고 및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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