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해법 ‘전자건보증’

[2016 국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해법 ‘전자건보증’

기사승인 2016-10-04 10:30:1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IC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의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편법이용 건수는 2013년 14만5207건에서 2015년 16만1722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규모 역시 33억8300만원에서 41억12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은 크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과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의 형태로 나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2013년 1만97건에서 2015년 1만6251건으로 늘었으며,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2013년 13만5110건에서 2015년 14만547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미환수금액이 2013년 18억400만원, 2014년 20억1700만원 2015년 26억2900만원으로 매년 평균 21억5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본인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본인식별은 물론 실시간으로 보험료 납부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IC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IC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부터 IC카드를 도입해 매년 누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선진의료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