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은 △2009년(7개소) △2010년(46개소) △2011년(163개소) △2012년(212개소) △2013년(213개소) △2014년(261개소) △2015년(220개소) △2016년 6월 기준(180개소) 총 1048개소로 환수결정 금액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이 내려진 의료기관은 역시나 인구와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광역시가 가장 높았으며,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록 기관(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한방병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등등)중 요양병원에서의 부당이득이 가장 심각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서는 일명 ‘가짜 환자’등을 등재, 허위처방전 발행 및 저가치료재로 과다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심각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일례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A요양병원 한 기관에서만 278억4254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관련 징수율은 2.65%인 7억3704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경기도 고양시 B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35억9179만원의 환수결정금액이 내려졌고, 현재까지도 3.4%인 8억317만원만 징수됐다.
1조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환수금액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징수율 평균이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김순례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사무장 병원, 안잡는 겁니까? 못잡는 겁니까?”라고 질타하며, “국민의 피같은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주 부실하다. 불법으로 부당 취득한 관련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현재 법외사각지대가 많고, 물러터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더불어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의료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