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지난 2년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76% 상승

[2016 국감] 지난 2년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76% 상승

기사승인 2016-10-04 10:34:5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체외충격파치료(SZ084)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A병원 2만1540원이었지만 B병원은 41만원으로 20배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자동차 보험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수행을 맡은 이후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2년간,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감률 기준으로 양방은 2년간 약 4% 증가한데 반해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무려 75% 증가했다. 전체진료비 대비, 양방은 줄어드는 추세(83.4%→77.6%)인 반면, 한방진료비는 2년 새 약 10%(18.3%→27.4%) 높아졌다.

김순례 의원은 이러한 양·한방 진료비의 증가요인에 대해 우선 교통사고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 높은 비급여진료 가격으로 향후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실제 비급여진료의 가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청구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비급여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산정 수가체계가 지난 3년간 제자리였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한방약침액 진료수가가 지난 6월27일 기준 1회당 2000원으로 적용됐으나 약침액 진료수가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 ‘13년 5월부터 무려 3년이나 소비됐다는 것이다.

수가 설정 공식기구가 없다보니 의료계와 보험업계, 정부부처(복지부, 국토부)와 의견절충 및 협의만 3년간 무려 19회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진료수가에 대해 합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공식 의결기구 설립 필요하다”라며 “선의의 자동차보험가입자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문제를 바로잡아야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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