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찬성 64.8%, 반대 7.2%

[2016 국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찬성 64.8%, 반대 7.2%

기사승인 2016-10-04 19:41:4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다수의 국민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늑장을 보여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단의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2,000명 면접조사)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64.8%가 찬성하고, 반대는 고작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지난해 당정협의까지 하는 등 3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오랫동안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다원화된 부과기준으로 불합리하고 불형평해 공단의 최대 민원이 돼 왔다”라며, “지난해 공단의 전체민원 9008만건 중 74.7%인 6725만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공단 지사 직원 대상 현장설명회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민원 발생과 관련해 ‘부과체계 개선 지연으로 2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다’는 응답이 81.1%에 달했다”라며, “은퇴·퇴직 후 보험료 폭탄,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불합리하고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라며, 성상철 이사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자격 구분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준이 상이해 부담의 불형평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은퇴·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해도 재산 및 자동차가 있는 경우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많아, 오죽하면 퇴직자들이 ‘보험료 폭탄’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복잡하고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재산과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시 평가소득 점수에도 반영해 이중부과 논란이 지속돼 왔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로 부담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형평하다”라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초과자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부양자는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돼 왔다”라며, “금융, 연금, 기타 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불합리하다”라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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