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위탁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답 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약 131개 위탁운용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은 위탁운용사, 운용사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해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회답 자료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은 위탁운용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은 “위탁운용사의 대표자,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 그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은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이 해당된다.
이중 국민연금공단에 해당되는 사항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제1호)과 국민연금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제2호)이다.
먼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 24명, 장애등급심사위원회 79명, 대체투자위원회, 투자관리위원회 56명 등 16개 위원회 최소 195명에 이른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을 포함 직원의 배우자 및 공무수행사인 4050명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10월말까지 시행한다고 한다. 공단은 그동안 사이버 교육, 찾아가는 교육, 청탁방지담당자 교육, 전 직원 교육 등 내부 직원 대상 교육은 상당히 진행했으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사이버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의 경우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후준비 외부 전문 강사’ 7인으로 보고, 위탁운용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지 않아 입법조사처의 해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는 경우이다.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은 공무수행사인 위탁운용사의 대표와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과 그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까지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9월1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위탁운용사(중복 포함)는 2016년6월 현재 국내주식 37개사, 국내채권 16개사, 국내대체(기업투자) 71개사, 국내대체(부동산) 18개사, 국내대체(인프라) 13개사이다.
위탁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은 주식의 경우 펀드 당 1명, 채권의 경우 2명, 대체투자의 경우 3~4명인데 국내주식 운용 펀드 96개, 채권 33개, 국내대체 투자 중 기업투자 120개, 부동산 30개, 인프라 18개임을 고려하면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인원만 660명~830명에 달한다.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와 운용사 대표를 포함할 경우 대상인원은 최대 1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도 법령에 따라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판례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위반하면 그때 조치하겠다는 것 아닌가. 위탁운용사 측에 신속히 통보하고, 안내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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