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올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으로 가장 많은 것은 ‘위장관계 장애’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집계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는 총 764개 약국에서 1만5304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약국에서 센터를 통해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8064건(578개 약국)으로 집계됐다.
세부 부작용 보고 접수 현황을 보면 처방조제가 7878건(97.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비처방 일반의약품(안전상비약 포함) 166건, 2.1% △건강기능식품 17건, 0.2% △기타 3건 등이었다.
부작용 접수는 50대 여성의 이상 사례 접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도 여성의 접수건수가 많았다. 남성의 경우는 60대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상 사례 접수 현황을 보면 ‘위장관계 장애’가 1만1995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6945건(19.7%)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4627건(13.1%) △전신적 질환 3514건(10%)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3137건(8.9%) △비뇨기계 질환 1339건(3.8%) △대사 및 영양질환 637건(1.8%) △호흡기계 질환 584건(1.7%) △심장박동 장애 59건(1.5%) △근육-골격계 장애 504건(1.4%) 등이었다.
의약품 효능군별 접수 현황을 보면 ‘소화기관 및 대사’ 약물이 5362개(20.4%)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계 5301개(20.2%) △근골격계 4458개(17%) △신경계 3556개(13.6%) △전신용 항감염제 2529개(9.6%)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심혈관계, 혈액 및 조혈기관, 전신용 호르몬제제,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면, 항악성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등도 이상 사례가 접수됐다.
약사회측은 이들 약물은 인과성 평가(WHO-UMC 기준)에서 가능함, 상당히 확실함, 확실함으로 평가된 약물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화기관 및 대사에 사용하는 약물의 이상사례 보고가 가장 많은 것은 약국에서 조제되는 외래처방전에 주 증상 치료제 이외에 소화기계 약물이 같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6년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처리현황에 따르면 총 38건이 접수돼 이중 26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고, 19건이 지급 판정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사망일시보상금’은 12건이 접수돼 심의위원회에 9건 상정, 이중 6건에 대해 지급결정(7561만6200원)이 나왔으며, ‘장애보상금’의 경우 2건이 접수돼 1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미지급으로 결정됐다.
또 ‘장례비’ 관련 접수는 2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6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13건이 지급판정(622만6300원)을 받았다. 장례비 보상신청은 사망일시보상금과 동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피해구제급여의 단계적 지급범위 확대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 신청된 사망일시보상금 접수건에 한해서 2016년 장례비가 별도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