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암환자의 치료부담을 줄여주고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2년 만 15세 이하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해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 그리고 폐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 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성인 암환자를 다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그리고 폐암 환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소아암환자’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이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해당된다. 악성 신생물, 상피내의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에 대해 지원되며, 만 18세 미만(1998년 1월1일 출생자~)이 대상자이다. 다만 2015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6년도에 만 18세(1997년 1월1일∼1997년 12월31일 출생자)가 도래한 계속 치료 중인 자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이다. 백혈병(C91~C95)은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된다.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가암검진수검자’ 지원의 경우 △2016년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신규 암환자(단, 국가암검진 1차 검사 수검 필수) △2015년에 국가암검진을 받고 2016년에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2016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2014년 또는 2015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을 받았던 지원대상자 중 2016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대상이다.
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8만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만8000원 이하이다. 지원은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 암종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