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주민 건강권 침해"

의협,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주민 건강권 침해"

기사승인 2016-10-07 12:52:23

지역주민 건강권 수호 위해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원칙 지켜야

    

[쿠키뉴스=전미옥 기자]대한의사협회는 6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작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및 지역 내 감염방지의 역할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보건소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현행 지역보건법령에 근거한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의협은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및 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어 허점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보건소 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 불법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고, 결국 주민의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비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주장은 수용될 수 없으며, 보건소 임용원칙에 따르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보다는 오히려 지역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강화를 통해 의사임용 원칙이 확고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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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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