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불법조제 주장, 안철수 의원실 묵살?

‘처음처럼’ 불법조제 주장, 안철수 의원실 묵살?

안철수 의원실, 위법성 문제 회피 주장에 ‘위법성 발견 못한 사안 일방적 행동’

기사승인 2016-10-06 17:40:0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 정문 앞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 불법조제 롯데 ‘처음처럼’ 소주 비리 확인하고도”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사건은 소주 ‘처음처럼’이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를 사용한데 대한 것인데 문제를 제기한 김문재 바른사회구현단 대표는 “알칼리수를 전기분해해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식품제조용수로 사용 못하게 돼 있다.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인데 내가 수질전문가이기 때문에 위법임을 문제제기했다”라며 “식약처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적법할 수 있다’고 비호만 했다. 그래서 국회에 이야기하다 19대에서 보건복지위원이던 안철수 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실에서 식약처에 질의한 결과 불법이 밝혀졌고, 안 의원실은 총선 이후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약속했는데 회피하고 있다”라며 “내가 답답해서 지금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실 관계자는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 식약처에서 자료를 받고, 식약처 관계자에게 불법성을 증명하고 싶다고 해 대질심문도 마련했다. 민원인 딱한 사정은 아는데 대질심문 당시 민원인과 식약처간 공방이 있었다”라며 “그래서 제3의 기관에 확인하고자 입법조사처에 의뢰도 했다. 그런데 입법조사처에서는 민원인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안철수 의원실은) 외면해온 건 아니고, 그분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우리가 민원이든, 제보든 의원실로 들어오면 사실파악을 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 판단한 뒤 상임위에 제기를 하든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든 할 텐데 확인 단계부터 위법성을 찾을 수 없었다. (위법성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민원인의 행동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2007년 1월 법제처는 식품위생법상 '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여부'에 대해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 물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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