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17번이나 적발된 업체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가 2000여 건을 넘어섰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관련법 위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2,863건에 달했으며, 연도별로는 2011년 108건, 2012년 58건, 2013년 136건, 2014년 1733건, 2015년 502건, 2016년에는 상반기 기준 326건으로 집계됐다.
제품(성분)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이 4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백수오등복합추출물제품’이 444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427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 249건, ‘DHA/EPA함유유지제품’ 143건, ‘홍삼제품’14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상반응 증상별로는 ‘위장관’이 3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피부’반응이 23.8%, ‘기타(체중증가, 식욕부진, 기력쇠약 등)’14.9%, ‘뇌신경/정신관련’10.3%, ‘심혈관/호흡기’ 6.4%, ‘간/신장/비뇨기’4.5%, ‘대사성 장애’3.5%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방법별로는 ‘통신판매’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직접구매’ 21.8%, ‘기타(신고자가 구입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음)’ 20.2%, ‘방문판매’ 8.0%, ‘다단계판매’ 2.0% 순이었다.
반면 인재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위해정보는 총 6400건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식약처에 접수된 사례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통해 “통계적 연관성 확인, 관련 정보 분석, 전문가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상사례는 없다”고 밝혀왔다.
특히 업체의 관련법 위반 실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38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64건, 2012년 63건, 2013년 59건, 2014년 82건, 2015년 64건, 2016년에는 상반기 기준 4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별로는 ‘기준·규격 위반 제품 제조·판매’가 8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62건, ‘표시기준 위반’ 51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미준수’ 49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 위반’이 각각 4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중복 적발 현황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는 총 236개소로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전체의 33.5%에 해당하는 79곳에 달했으며, 일부 업체는 17회까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횟수별로 살펴보면 17회 위반업체가 1개소, 7회 3개소, 6회 1개소, 5회 2개소, 4회 3개소, 3회 20개소, 2회 49개소, 1회 157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체계화된 전문가 그룹의 심의 등을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적정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