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00프로 과즙주스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100프로’ 표기 식음료 제품(무작위 샘플) 20개에 대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총 4건에 대한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라 회신한바 있다.
김순례 의원은 100프로 과즙으로 표기되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오렌지쥬스, 포도쥬스’ 등을 들고 나와 허위·과대광고 유무에 대해 질의했는데,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위 과대·광고가 맞다”고 답변했다.
즉 식약처장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일부품목은 ‘18년 주스부문 판매 1위’라는 표기와 함께 근 18년 동안 관련 제품 허위·과대광고로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식약처에서는 단속조차 못하고 손놓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의원실에서 대형마트에 직접 방문해 100프로 표기 제품 8개를 수거해 추가 의뢰한 결과 5개의 제품이 추가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업체 제품의 100프로 표시기준이 과도하게 많았다”며 “식약처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확한 표시기준과 허위·과대광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및 적발이 시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100%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외에 어떠한 원재료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 및 액상과당 등의 성분을 첨가하게 되면 관련 제품표기에 ‘과즙100%’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