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단행한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0일 자정을 기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재차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8월 발표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하며 표준운임제 법제화 폐지,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은 기존 1.5t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허가제를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소형 화물차가 늘어나 공급이 과잉되면 운송료는 더 떨어지고 과적이나 장시간 운행 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우려하는 공급 과잉 문제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발전 방안을 바탕으로 한 소형화물차 등록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에 한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주동자는 사법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총 43만7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3.2%(1만400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92.4%를 화물차를 통해 운송하고, 총 2만1천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해당하는 7천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돼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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