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내년 2월부터는 GMO 식품표시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식품가공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고, GMO 성분여부를 검사할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지난해 옥수수 약 4.1%, 대두(콩) 약 32.1%로,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옥수수와 대두 수입물량의 상당수가 GMO여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량의 GMO를 섭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두와 옥수수, 유채 등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2012년 172건 184만톤에서 지난해 281건 218만톤으로 증가했으며, 중량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 대비 GM 농산물 수입 비중은 2012년 55%에서 2015년 61%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옥수수와 대두, 유채 등 연간 200만 톤이 넘는 GMO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GMO 표시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원재료가 GMO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과 같이 완전표제시를 도입해, GMO DAN와 외래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GMO 표시대상을 ‘유전자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5순위까지의 주요 원재료’에서 ‘유전자 DNA가 남아있는 모든 원재료’에 GMO 표시를 의무화해, 내년 2월4일 시행할 예정”이라며, “식약처에서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GMO 유전자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표시대상이므로 원재료의 Non-GMO 입증을 위해서는 수출국에서의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옥수수 전분 등 미량의 GMO 표시대상 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제품의 원재로로 들어가는 복합원재료(2종류 이상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를 생산하는 영세가공업체도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원료가 수입단계에서부터 GMO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관리해 수출국 구분유통증명서와 정부증명서 등 꼬리표가 최종 제조업체에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식약처의 대책을 물었다.
남 의원은 “영세가공업체가 일일이 GMO 여부를 검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2014년 기준 생산업체 2만6681개소 중 10인 미만 업체가 2만2,946개소로 전체 생산 실적이 보고된 업체수의 83%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분 함량이 소량일지라도 검사를 해서 불검출임을 입증해야 할 텐데 영세가공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검사를 할 수 있나. 국내 GMO 검사기관이 8개소에 불과하며, 검사비용도 정성검사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영세가공업체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두 분말이나 옥수수 전분 등 GMO 표시대상 원료를 사용할 경우 검사비용은 (업체당 5개 제품에 대해 평균 검사비용 19만5000원 적용 시) 생산 롯트별 97만5,000원이 소요되며, 10인 미만 업체에서 약 223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GMO 검사기관도 8개소에서 추가로 12개소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하루 20건의 검사를 현재 검사기관 8개소에서 250일 하는 것을 가정해 볼 때, 8개 검사기관에서 1년에 평균 4만건 검사수행이 가능하며, 10인 미만 업체에서 ‘대두, 옥수수’를 사용한 제품이 5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5건의 검사가 필요하고, 연간 11만4730건의 검사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 법령 시행에 있어 업체에서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검사 대상 물량 확보를 위한 검사기관의 확충과 검사 인력 및 행정관리 인력 등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정 법령에 따른 GMO 식품표시 확대부터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두 가루와 옥수수 전분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영세가공업체까지 수출국 구분유통증명서가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GMO 검사기관을 조속히 확충하는 등 GMO 식품표시 확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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