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는 연체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한 고객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데,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걸리면서 고객 불이익을 초래되고 있다.
카드를 이용했다가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단기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전달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연체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며 “연체 정보 파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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