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고(故) 백남기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경찰의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협의 요청에 대해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백씨 유족 및 투쟁본부는 경찰이 협의를 요청한 2차 시한인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인이 명백하고 증거도 확실한 만큼 부검은 필요 없다”며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이들 손에 시신을 다시 맡길 수 없다는 유족의 의사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5일 법사위 국감에서 ‘조건부 부검영장’은 ‘일부기간’의 취지였다고 해석, 조건으로 붙은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장집행은 위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힌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당일 현장 상황과 317일간의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으로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면서 “유족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 정지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투쟁본부는 유족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야 협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부검 영장의 전문 공개를 경찰에 요구하고, 검경이 부검을 고집한다면 국민과 함께 힘을 다해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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