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치료비는 ‘외상성’인데 사망진단서는 ‘병사’

故 백남기 농민, 치료비는 ‘외상성’인데 사망진단서는 ‘병사’

기사승인 2016-10-10 07:45:14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정작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내역에는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의 진료를 책임졌던 백선하 교수는 2015년 11월14일 고 백남기 농민이 응급실에 도착한 날 부터 지난 9월25일 사망시까지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병코드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9일 심평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청구 상병코드 내역’을 공개했다. 정춘숙 의원은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해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청구한 상병코드는 AS0650과 AS0651 두가지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건강보험 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2014년 11월14일(응급실 후송)부터 2016년 9월25일(사망)까지 총 11번 청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상병코드를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시까지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청구 내역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해 놓고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서울대병원이 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비철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낸 ‘입원진료비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진료비 청구를 위해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상병코드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총액 2억7382만1060원 중에서), 2억2277만5260원을 보험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1억8290만2930원을 실지급할 것을 결정했고, 마지막에 신청한 2개의 청구액 3961만6400원은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는 사망원인을 ‘병사’로, 사망원인을 ‘급성경막하출혈’ ‘급성신부전’ ‘심폐정지’로 기재해 서울대병원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비의 지급사유(상병코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부당청구’를 한 것에 해당된다. 병원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상 해당 부당청구금액을 즉각 환수를 해야 하고, 현지 조사 후 과징금과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심평원 보험비청구 병명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2억7천만원 보험청구를 한 것은 명백히 부당청구이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1억8천2백만원을 즉각 환수하고,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한 서울대병원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0월11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부당청구 경위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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