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응급수송된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첫 수술자체가 생명유지를 위한 수술이었음이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확인 한 결과 당초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 수송된 2015년 11월14일 의료진은 CT 소견 상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응급중환자실(EICU)로 입실해 보존적 치료(supportive care)을 받도록 했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퇴원시기를 1주일 이내로 적었다.
또 같은 날 신경외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의료진은 ‘CT 소견 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술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었다. 실제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2015년 11월14일 신경외과 조모 교수는 ‘가망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
11월14일 22시 30분경 백선하 교수가 유가족에게 수술을 하자고 해 수술을 시행한 다음날인 11월15일 신경외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백선하 교수의 검진후 ‘life-saving’을 위해 수술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있다.
보호자에게도 수술의 목적이 ‘life-saving’임을 두 번이나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수술 중 사망의 가능성과 수술 이후에도 식물인간 또는 마비 등이 남을 수 있음을 설명했지만 수술의 목적 자체가 생명유지였음을 기록한 것이다.
백 교수는 지난 10월3일 서울대 특조위 기자회견 당시 “(환자 보호자에게)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에 대해 설명 드리면서 수술 후 신경학적 손상의 회복은 지켜보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의무기록과 달리 이 수술 자체가 생명유지가 목적이었음을 비켜간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고(故) 백남기 농민은 처음부터 사망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측의 요청으로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시행했다”며, “결국 수술의 목적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선하 교수는 지금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유가족의 적극적인 연명치료 거부 탓으로 돌리는 비윤리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생명유지만을 위한 수술을 시행한 이유와 사망원인의 진실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