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원외 과잉 약제비 5년간 5200만건

[2016 국감] 원외 과잉 약제비 5년간 5200만건

기사승인 2016-10-11 16:11:3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환자들이 믿고 찾는 의료기관들의 약제비 과잉청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가 5년간 5200만건에 이르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적에 따라 환수한 약제비는 1668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란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04만400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어 ▲서울 938만3000건 ▲경남 377만2000건 ▲부산 374만 3000건, 전북 283만 9000건 ▲충남 276만 4000건, 경북 268만 9000건 ▲인천 251만 8000건 ▲전남 248만 4000건 ▲대구 221만 2000건 ▲충북 192만 5000건 ▲대전174만 4000건 ▲광주 171만 2000건 ▲강원도 170만 8000건 ▲울산 121만 1000건 ▲제주 67만30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의 약제비를 과잉처방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13만5000건, 23억67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4000건, 27억2700만원), 서울아산병원(11만3000건, 33억1900만원) 등 대형종합병원 역시 해마다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수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8만7000건), 청양군보건의료원(6만3000건), 계명대학교동산병원(5만4000건), 고신대학교복음병원(5만3000건),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4만4000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4만4000건), 충남대학교병원(3만5000건)이 뒤를 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간 평균 천 만건이 넘는 과잉처방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의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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