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민연금공단이 특정 위탁운용사에게 5년간 총 53회에 걸쳐 1조9300억원의 주식위탁 자금을 밀어주기식으로 배정한 후 해당 회사에 기금운용직 직원이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민연금공단의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및 위탁운용사 주식위탁 자금 배정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특정 위탁운용사에게 집중된 주식위탁 배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1년 1월10일 연금공단에 입사해 주식운용실 총괄 담당을 맡아 2013년 11월15일까지 34개월을 재직했던 주식운용실 안모 수석의 재직 기간 동안, 연금공단은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A 자산운용사에 대해 국내 주식위탁 자금을 총 8회에 걸쳐 총 3700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후 안모 수석은 퇴직한 날로부터 4일 후인 2013년 11월19일 A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이와 관련 연금공단 준법지원실은 2013년 11월28일 ‘퇴직직원 관련 거래제한 등 조치 필요사항 통보’ 문건을 통해 ‘A 자산운용사와의 신규거래 또는 추가약정 제한’을 통보하지만, 연금공단은 약 8200억원을 11회에 걸쳐 추가로 A 자산운용사에 주식 배정을 했다. 안모 대표는 이후 2016년 1월29일 B 투자증권으로 이직했으나 연금공단은 재이직 사실을 파악하고 못하고 있었다.
또 이모 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은 2008년 11월17일 연금공단에 입사해 2016년 6월24일 퇴사하는 날까지 65개월 동안 실장으로 재직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B 자산운용사에 대해 국내 주식위탁 자금을 총 53회에 걸쳐 약 1조93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모 실장은 2016년 6월24일 퇴직한 날로부터 38일 후인 2016년 8월1일 B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총괄 최고정보책임자(CIO, 씨아이오)로 재취업했다.
전혜숙 의원은 “위탁운용사에 대해 주식위탁 자금을 배정한 것과 퇴직 후 재취업 사이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의심할 수는 없으나, 기금운용을 담당했던 사람의 혹시 모를 사익추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공공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연금공단은 유사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