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故 백남기씨 사망 직전에 서울대병원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승압제(혈압을 강제로 상승시키는 약) 사용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고 백남기 농민 관련 의무기록지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24일 사망 전날 전공의는 의무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와의 논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밝힌 보호자에게 재차, 삼차 설득해 승압제 투약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월22일 사망 3일전에 전공의는 의무기록지에 신찬수 진료부원장실에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진료부원장에게 말하겠다는 것을 전해들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직전 승압제(혈압을 강제로 상승시키는 약) 사용 지시를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아닌 진료부원장인 신찬수 교수가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보호자가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시술을 위해 승압제 투여에 대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2016년 9월25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직전, 담당 전공의는 의무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가 승압제 사용을 지시했다고 승압제 사용의 주체에 관해 직접적으로 직급과 이름을 이례적으로 기재했다.
또 2016년 9월 24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전날, 담당 전공의는 진료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적시함과 동시에 환자 병전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해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으나, 마지막에는 ‘하지만 본인은 전공의로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님들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함에 대해 설명함’으로 끝냈다.
같은 날(2016년 9월24일) 바로 다음 의무기록지에 전공의는 ‘보호자 승압제 사용 원치 않는 점에 대해서 다시 상의함’이라고 밝히고, 일단 경과 관찰하며 ‘승압제 사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의하기로 함’이라고 적시해 승압제 사용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같은 날(2016년 9월24일) 세 번째 의무기록지에는 ‘법률팀과 상의했고, 보호자 의견뿐만 아니라 의학적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됨.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시 의료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논의됨’이라 기재하고 ‘이에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해 승압제 투약 시작했고, 대신 적절한 제한은 두고 승압제 증량 하기로 상의함’이라고 적었다.
2016년 9월22일 전공의는 의무기록지에 ‘진료부원장(내과 신찬수 교수님)실에 T. 2200에 환자 신기능 감소 및 소변량 감소에 대해 보고드림. 진료부원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해 들림’이라고 기록해 고 백남기 농민의 상태에 대해 진료부원장에게 보고 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기재했다.
김병욱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전날 전공의는 진료 부원장과의 논의를 통해 승압제 사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보호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삼차 설득 끝에 연명시술을 위한 승압제를 투여했으며, 사망 직전 승압제 사용 지시도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한 것으로 보아 신찬수 부원장이 고 백남기 농민의 연명시술과 관련해 매우 깊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백남기 농민은 죽는 것조차 본인의 뜻대로 편히 가시지 못했는데, 이제 그 사망의 원인조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가 아닌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억울하게 기재됐다”며 “고 백남기 농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