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지역 거점 대학들이 지역균형인재 선발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대학은 특별전형을 통해 최대 30%까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경북대의 경우 2015년 전체 특별전형 입학생 중 지역인재의 비율은 1.7%(8명)에 불과했으며, 2016년에도 4.4%(24명)에 그쳤다. 부산대는 2015년 6.5%, 2016년 7.3%를 기록했고, 전북대 또한 2015년 5.0%, 2016년 8.3%만을 지역인재 선발에 할애했다. 경상대는 2015년 6.3%에서 2016년 2.0%로 더 축소했다.
지역대학 육성법 제15조 내용 가운데 ‘의대, 한의대, 치대, 약학대 입학생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나 지방대 출신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이 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2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학이 이행하고 있었다. 다만 전북대 치대의 경우 28명의 입학생 중 6명만이 해당지역 학생으로 나타나 30%를 넘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논란 끝에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지역 거점 대학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며 “지방 인재를 지역 거점 대학들이 앞장서 교수나 직원으로 임용하고, 특별 전형이나 의약계열, 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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