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과다·부당하게 청구돼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내거나, 건강보험 비급여라며 환자에게 징수했다가 환자의 민원 제기로 되돌려주는 환불 행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병원 본인부담금환급금 환불 현황’ 및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현황’ 국감자료를 통해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환불한 건수가 무려 74만건에 달하고, 환급 액수만 91억원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아직 약 4만여건 이상에 해당하는 5억원 가량은 미지급된 상태이다.
또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급여 진료 금액 등이 심사결과 부적정해 환불된 과다본인부담금도 1500건에 이르고, 금액만도 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환급금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이 발생건수 16만건에 발생금액 16억4000만원으로 국립대학병원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불해줬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8만1000건, 10억원), 충남대학교병원(7만5000건, 10억원), 부산대학교병원(6만2000건, 9억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상대병원 같은 경우는 발생건수가 5만3000건으로 발생건수는 중위권이었지만, 환급금 발생금액이 무려 12억원에 달해 발생금액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환불했다.
과다 본인부담금도 서울대학교병원이 427건, 발생금액 2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불했고, 경북대학교병원(316건, 37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252건, 4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6월 상반기 기준, 주요 대학병원들의 본인부담환급금 발생건수 및 금액도 이미 상당 부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15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환급금 발생건수가 3만9000건, 금액이 4억3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에만 이미 3만9000건에 육박하고, 금액도 약 3억원에 가까운 상황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는 이미 발생건수가 작년 한 해 보다 더 많고(2015년 1만7000건, 2016.6월 2만1000건), 금액도 작년 1억8000만원임에 비해 올해 6월 기준 벌써 1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환불액들은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산정착오 되거나 적용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조정 삭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정본인부담금 초과징수, 보험급여사항을 비급여 처리, 재료대 부당 징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의 청구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과다 진료비를 지불하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넘어가는 환자가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립대학교병원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과다·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석기 의원은 “개개인의 환급액이 대부분 크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득적인 부분보다는 과잉진료를 일삼는 병원들의 부도덕함에 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병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과다·부당청구 하는 나쁜 행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