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임산부 금기약 ‘돔페리돈’ 놓고 소청과 의사들과 설전

전혜숙 의원, 임산부 금기약 ‘돔페리돈’ 놓고 소청과 의사들과 설전

기사승인 2016-10-12 23:13:12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약품 ‘돔페리돈’ 사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식약처 허가사항에도 없는 모유촉진제를 정당한 처방이라고 주장하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및 일부 동조자들을 돔페리돈의 부작용을 모르고 복용한 환자들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혜숙 의원은 “돔페리돈은 임산부 금기약물이며, 미국 FDA에서12년 전 생산·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약물임을 국정감사에서 밝히며 식약처에 생산·판매 중단을 건의했다”라며, “그런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금기약품을 유즙 분비약인 양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저에 대해 ‘무식하고 용감한 저질 정치 쇼를 한다’ 매도했기 때문에 훼손된 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미국 FDA는 2004년 7월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고, 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식약처도 유럽 EMA의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에 따른 제한적 사용 권고에 따라 2014년 4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고,2015년 1월에는 돔페리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투약할 경우 신생아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럽의 어떤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돔페리돈은 수유를 통해아이에게 심장 관련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라며, 유럽 등 여러나라가 모유촉진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양심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돔페리돈이 모유촉진제로의 사용이 금지된 약으로서 모유 분비 부작용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며, 처방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며 “산부인과의사회 또한 돔페리돈의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 뿐이지 소소한 부작용은 많이 있는 편이라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돔페리돈의 효능·효과는 엄연히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이다. 허가사항 어디에도 돔페리돈을 최유제(모유 촉진제)로 사용토록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식약처는 부작용으로 ‘젖분비 과다, 젖분비 장애’ 등을 경고하고 있다”라며 “돔페리돈을 복용 중인 여성은 수유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신생아가 모유수유를 통해 돔페리돈을 먹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분명하게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돔페리돈이 마치 모유 촉진제로 허가된 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불법 처방을 합법인양 선전해 돔페리돈 복용환자로부터 면피하려는 것으로 악의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힘겹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100만명의 수유모를 속인 것은 오히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세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처방금기로 지정한 약물은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이지 ‘돔페리돈 정제는 처방금기 약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돔페리돈 정제든 돔페리돈 말레산염이든 식약처는 둘 다 모두 태아에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할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고 심평원의 DUR은 임부금기로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산모는 어떠한 금기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 듣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모유양이 적어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돔페리돈 처방을 받고 신생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 인터넷을 통해 걱정을 토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기약물로 관리되고 있는 돔페리돈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환자에게 사과하라”며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돔페리돈에 대한 부작용 사례 보고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해 4월, 지난 25년 간 2882건의 돔페리돈 관련 부작용 보고가 접수됐다고 했다“라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산부인과에서의 돔페리돈 처방 현황만 살펴보았지만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처방 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돔페리돈 복용 환자에 대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추적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일부 동조자들의 주장은 단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만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