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해마다 청소년 한부모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마련 등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자산형성계좌’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장, 송파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하는 24세 이하의 한부모는 2010년 1만3161 가구에서 2015년 1만6140 가구로 5년 사이에 2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중 ‘자산형성계좌’는 2016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이어 2017년 정부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3%~60% 이내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아동양육비는 월 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는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립촉진수당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산형성계좌는 당사자가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1:1 매칭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5~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 시행당시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1년간 시행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정기간(5년) 동안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사업평가를 수행한 후 사업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에 따라 시행 첫해인 2010년에 신청한 청소년 한부모 550가구로 제한해 5년간 지원하고 신규신청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예산은 2010년 41억4700만원에서 2015년 8300만원으로 감소하고, 실제 지원액도 2010년 1억73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900만원으로 축소됐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예비타당성 검토의견을 존중해 5년간 사업을 지켜보고 평가했다”며“2015년 이후 자산형성계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 자산형성계좌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까지 마련했는데 정부가 2년 연속 단 한 푼의 예산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는 최초 가입자 550명 중 중도해지자 460명이었는데 이 중 52%가 시간이 지남에 따른 ‘만24세 기준의 연령초과’에 의한 자연스런 결과였으며, ‘입금부담’이 24%, ‘생활비마련’ 18%등 경제적 이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함께 확대하면서 자산형성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육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2010년 1013가구에서 2015년 2159가구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지원액도 2010년 2억7500만원에서 10억1500만원으로 3.7배 증가했으며, 검정고시비 지원은 2010년 76가구에서 2015년 233가구로 3.1배 증가, 지원액은 27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으로 5.8배 증가했다.
남 의원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와 검정고시비 지원은 그 가구 수나 지원액이 증가하는 등 양육과 학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계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소극적 사업운영으로 대다수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산형성계좌’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양육을 지원해줄 가족관계망이 단절된 상태가 많으므로 학업·직업훈련·취업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