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연간 4000명 이상 ‘부검’ 실시

[2016 국감] 연간 4000명 이상 ‘부검’ 실시

기사승인 2016-10-13 14:58:1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변사사건에 대한 ‘부검’과 ‘검사의 직접검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서울관악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변사사건 및 검사 직접 검시, 부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3만건 이상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4000건 이상의 부검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인원은 2010년 4097명에서 2013년 4305명, 2015년의 경우 521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변사사건에 대한 부검 실시비율은 2013년 13.8%에서 2014년 14.9%, 2015년 17.5%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검사의 직접검시 비율 또한 2013년 4.0%에서 2014년 7.8%, 2015년 9.8% 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르면, 변사자의 검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검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변사체의 검시를 방해할 경우 형법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에 따라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변사자에 대한 직접검시와 부검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통한 국민권리보호와 사회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검찰은 검사의 직접검시 비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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