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파면·해임 공무원 99명으로 급증
‘품위손상’ 182건… ‘금품수수’·‘복무 위반’ 이어져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정책기획관의 막말 파문으로 해이해진 공직 기강의 민낯을 드러냈던 교육부에서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 또는 해임된 교육부 직원의 수가 지난해에만 99명에 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파면·해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최근 4년간 교육부는 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직원이 신분을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해당 기간 퇴출된 교육부 공무원은 총 276명(파면 94명·해임 182명)으로, 전체 퇴출 공직자(950명)의 29%를 차지했다.
교육부의 파면 및 해임 건수는 2012년 58건에서 2013년 82건으로 늘었다. 이어 2014년 37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99건으로 급증했다.
공직 퇴출 사유로는 음주운전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아우르는 ‘품위손상’이 182건으로 절대 다수를 보였다.
‘금품수수’(53건), ‘복무규정 위반’(19건), ‘공금횡령’(5건)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으며, ‘직권남용’ 또는 ‘공문서 위·변조’ 등도 포함됐다.
특히 30건 안팎을 넘나들던 품위손상의 경우 지난해 86건으로 크게 늘어 교육부의 나사 풀린 기강을 반증했다.
퇴출 직원이 많았던 상위 5개 부처의 징계사유를 살펴봐도 교육부의 품위손상에 의한 파면 및 해임 건의 수는 압도적이다. 경찰청은 44건, 법무부 7건, 대검찰청 3건, 국세청은 1건이 해당된다.
한편, 파면이 이뤄지면 퇴직급여의 1/4~1/2 가량이 감액 지급되고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 퇴직급여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될 경우 퇴직급여의 1/8~1/4이 감액된다.
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등 청렴하고 결백해야할 부처에서 비위로 인한 퇴출 공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 음주 등 품위손상 퇴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부처별 공직윤리 교육의 다변화와 자정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공직자에게 백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해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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