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본사 압수수색…내부정보 유출 본격 수사

검찰 한미약품 본사 압수수색…내부정보 유출 본격 수사

기사승인 2016-10-17 12:54:56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검찰이 17일 한미약품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내부정보 유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미약품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말 있었던 한미약품과 베링거인겔하임의 폐암신약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미약품과 베링거인겔하임의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기술 계약 공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사실을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공시했는데,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53분 관련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해 돌입했다.

유출 시간은 한미약품이 계약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보다도 이전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기술계약, 공시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 분석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 빠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이달 13일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계약 파기 통보 전 이 사실을 알고 외부로 정보를 유출한 이가 누구인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해당 정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도 수사 대상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한미약품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 차원의 의도적인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은 없었다고 검찰의 수사 내용을 부정했다. 또한 한미약품 측은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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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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