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또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 하도록 해 폐기 대상 식용란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식용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는데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해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 운송사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거주지로 영업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축산물가공업체가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할 경우 그간에는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각각 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될 때에는 시설 및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