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2년 이후 3년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증가했지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편중이 심해 피해자들 중 다수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단 한 개소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상담과 치유과정을 거친 후 자립생활과 직업활동을 위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설이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호시설에서만 5~6년 동안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원, 송파병)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656건에서 2015년 857건으로 3년간 30.6%가 증가했으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15년 상담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성폭력의 경우 친인척, 동네사람 등 평소에 알고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5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주로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시설별로 정원은 10명~20명으로, 총 정원은 110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피해자는 2015년말 현재 84명인 반면, 16개 비장애인 보호시설(일반 보호시설)에 장애인 피해자가 54명이 입소해 있어서 장애인 입소자 총 138명 중 39.1%가 장애인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정부발의로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 현재 운영 중인 8개 시설은 전남과 광주, 대전과 충남, 충북, 부산, 경기, 제주에 각 1개소씩 있는 반면, 서울과 강원, 경북에는 단 한 개소의 시설도 없어 지역편중이 심한 것 또한 문제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 중 경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비장애인 시설에 입소하고, 경기지역의 경우 일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시설에 입소해 있는 실정으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남지역은 부산에 1개의 시설 밖에 없어서 늘 정원을 채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5년 현재 8개 장애인보호시설 중 절반이 넘는 5개 시설에서 2년 이상 입소해 있는 피해자가 전체 입소자 중 36.9%인 31명이나 있으며, 시설별로 보면 부산의 경우 16명 입소자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입소기간(2년)을 도과해 연장 입소해 있고 평균 입소기간도 5년 6개월이었으며, 충북의 경우 12명의 입소자 중 7명이 연장 입소해 평균 입소기간은 4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보호시설이나, 외국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등과 달리 장애인보호시설의 경우 정해진 입소기간(2년) 후 더 머물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입소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에라도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미봉책인데 이로 인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설치운영이 지연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 보호시설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경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연계체계 안에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 형태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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