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첫 무죄…“타협판결 아닌 대체복무제 도입”

양심적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첫 무죄…“타협판결 아닌 대체복무제 도입”

기사승인 2016-10-18 14:47:49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양심적 병영 거부자에 대해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타협 판결'을 해왔다"고 말했다.

판사는 "2000년대 이후 이들에 대한 재판이 군사재판에서 일반재판으로 넘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유죄로 보고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며 "이는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군 면제를 위한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 소수자의 논리를 외면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입영거부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그동안 양심적 병영 거부자에게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 병역이 면제된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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