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상파 3사의 재송신료 담합의혹과 8VSB 전송에 대한 재송신료 적용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의원은 “지상파 3사가 캐이블TV 및 IPTV와 재송신료 협상을 공동으로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소비자인 시청자들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의원은 “지상파 3사는 케이블TV 등과 재송신료 협상을 통해 올해는 가입자당 360원, 내년에는 380원, 2018년에는 400원으로 계약을 맺었다”면서 “제조원가가 다른데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분명한 담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방송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간에 (재송신)금액이 280원, 360원, 380원, 400원 등 동일하게 나간다”면서 “이것은 방송사와 프로그램전송사인 SO간 가격협상 과정에서 (지상파3사간에)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지난 13일 열린 종합국감에서도 이은권 의원은 지상파들이 SO에 대한 재송신료 부과와 VOD(다시보기) 공급 여부를 연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 유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지상파 3사는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상파들은 인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CMB 등 일부 SO들에 대해 최근 VOD 공급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미래부에 대한 국감에서 문미옥 의원은 “지상파들은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아무 대가없이 무료로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통신사들이 주파수 경매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방통위에 대한 국감에서도 “(방송시장에서)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업계 이해가 얽힌 분야에서 국민복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경욱 의원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어 협상과정에서 효력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복지형 전송방식인 8VSB에 대해서도 재송신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은권 의원은 지난 2014년 8VSB 전송이 허용된 것이 국민복지 확대를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8VSB가 재송신료 문제 때문에 서비스 축소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국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도 “8VSB는 국민복지형 서비스이므로 재송신료 가이드라인 결정에 참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