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관리 엉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관리 엉망

기사승인 2016-10-18 18:08:0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1700만명 정보담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5년간 특정업체가 전체 금액의 75%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국가 근간 시스템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계약관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2개 부처, 45개 기관, 552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와 이력정보를 연계해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장애인, 노인 등 120 종류, 약 19조4000억원(2015년 기준)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1700만명의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행복e음’과 범부처 1400여명의 복지사업 담당자들을 지원하는 ‘범정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 복지 관련 데이터 대부분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거쳐 지원되고 있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따라 시스템 유지보수에만 5년간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매번 사업개시일이 훨씬 지난 후 늑장 계약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개시일 이후 최소 43일, 최고 90일 후에야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전 사업자가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개월간 용역을 연장수행 하는 등 시스템 유지보수가 불안정하게 될 위험성 발생하고 있었다.

계약기간도 임의로 조절됐는데 2012~2013년, 2015~2016년은 ‘사업의 안정성 및 서비스 연속성 제고’를 위한다는 이유로 2년 계약을 했다. 그러나 그 사이 2014년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1년 계약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원장과 본부장이 새로 부임해 1년 계약을 선호했다는 것이 내부자 전언이라고 밝혔다.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계획과 복마전 같은 입찰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계획 수립과 입찰 과정이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기간·사업금액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기도 했다. 또 단독응찰, 입찰업체에 대한 부적합 평가, 제안요청서 요건 미충족(인력 기준       위반) 등 비정상적인 사유가 다수 발생해 재입찰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인력 기준 위반으로 기술협상 진행 불가 판정을 받은 업체가 다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결국 수의계약을 했고, 이 업체는 다음해 경쟁입찰에도 평가점수 1.57점의 근소한 차이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2~2016년 5년 중 3년(2014~16년)의 사업을 수주했고, 계약금액의 합계는 102억9000만원으로 5년간 전체 계약금액 136억5000만원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계약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규정을 수차례 반복해서 위반해 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했는데 2014년에는 용역대금 8900만원을 과다 지급해 부랴부랴 추후 환수조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부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감사실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2015년 4월에서야 감사 착수해 수년간 반복되는 계약규정 위반과 용역대금 과다 지급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음에도 최종 처분은 불문경고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실은 경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표창수상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했다는 설명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70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연 19조4000억원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국가 근간 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 계약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로 용역사업 계약관리의 문제는 시스템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승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은 용역사업 계약관리 전반에 걸쳐 철저히 점검해 문제점을 찾아내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도 소관부처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특히 2014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런 내용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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