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는 미혼모자복지시설 입소 금지?

‘이혼녀’는 미혼모자복지시설 입소 금지?

기사승인 2016-10-18 18:13:5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이 미혼모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미혼모 지원대상에서 ‘혼인 여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이 확인한 여성가족부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혼인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이혼 후,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어도 미혼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자복지시설 현장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혼 후 임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자로서 국적 취득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외국 국적자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 등 응급상황에 처한 여성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입소대상에서 ‘미혼’ 규정을 빼고, 현재 배우자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출산한 여성은 언제든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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