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체인 서울장수주식회사(충북 진천군 소재) 현장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유통 모든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견학은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 종사자들이 HACCP 인증업체 제조현장을 방문해 주류를 안전하게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탁주 HACCP 도입 사례 발표 ▲탁주 HACCP 교육 ▲제조시설 견학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견학 프로그램이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주류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 제조업소가 제조하는 모든 식품(주류 포함)은 2017년 12월부터 HACCP이 의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