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 교원신분 부여… 1년 이상 임용 원칙

시간강사에 교원신분 부여… 1년 이상 임용 원칙

기사승인 2016-10-19 13:18:41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대학 시간강사들이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보장받게 됐다.

교육부가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에 따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도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됐다. 기존에 각 대학에서 활용하던 시간강사제는 폐지된다.

계약 위반 또는 실형 선고를 받지 않는 한 임용 기간 중 면직되거나 권고사직 당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강의자의 퇴직 및 휴직, 징계에 따른 대체강사 등은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하다.

강사 신규 채용 시에는 학칙과 정관으로 규정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계약을 하려면 임용기간, 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 등의 근무조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강사 임용을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은 총장, 사립대학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번 개정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9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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