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속초의료원’, 본관 지하1층 천장 떨어져

사고위험 ‘속초의료원’, 본관 지하1층 천장 떨어져

기사승인 2016-10-20 12:56:44

최근 2주기 의료기관 인증 받아 논란…의료원측 “온수배관 터진 것” 해명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속초의료원 본관 지하 1층 온수배관이 터져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속초의료원(원장 이승준)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관리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내 5개 의료원 중 최초로 2주기 인증을 획득하자마자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려온 A씨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료기관2주기 인증을 받은 속초의료원의 시설물이 천정이 갑자기 붕괴되는 등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2016년 8월말 미리 속초의료원장(이승준)에 의료원 본관 지하 1층이 물이새고 곰팡이가 슬어 붕괴 위험 고지했음에도 2016년 9월19일경에서야 내부 배관은 물새는 채로 그대로 둔 채 곰팡이쓴 판넬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교체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2016년 10월19일(수) 16시경 대회의시 본관 지하1층 대회의실앞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누가 천정 밑에 있었으면 인명사고 있을 뻔 했습니다”라며 “즉시 본관 지하1층의 천정 붕괴 사고에 대해 안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온수배관이 터진 것으로 수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증 취소기준이 있는데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보다 모니터링을 얼마나 잘 하느냐이다. 곰팡이의 경우 인증 현지실사에서 안보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보고 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뒤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취소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상황은 의료기관에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들다. 해당 의료원이 인증 받은 기관이라고 하면 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의료원측에 자료를 받아 확인해봐야 한다”라며 “인증 취소는 의료법 58조9에 ‘중대한 변경’이라고 돼 있어 한 가지만으로 인증취소 여부를 확정하기 보다는 중대한 변경인지 의료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을 나가게 된다”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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