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의무교육 기존 이수자도 재교육 받아야

안전관리책임자 의무교육 기존 이수자도 재교육 받아야

기사승인 2016-10-20 15:18:32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11월10일, 11일 양일간 엔드림센터(4호선 숙대입구역)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6년에 실시되는 마지막 교육이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의사‧약사 또는 한의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의무화된 2014년 10월10일부터 2016년 10월10일 기간 내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했더라도 2016년 10월11일부터 2018년 10월11일 기간 중 새롭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회사 국내 부작용 보고 실무 ▲재심사제도의 사용성적조사 프로토콜 개발과 수행 ▲위해관리를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 내 약물감시체계 구축·운영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능력 향상과 체계적 업무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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