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벤조피렌 기준 초과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6-10-22 16:53:1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향미유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자농산(대전광역시 중구)이 제조·유통한 ‘참고소향기름’(식품유형: 향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3.9 ㎍/㎏)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22일인 제품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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