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김장철에 대비해 업체들이 절임배추를 위생적으로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절임배추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가정이 김장철 편의를 위해 구입하는 절임배추 시장(2014년 식품유통연감, 1조3000억원)이 커짐에 따라 절임배추 제조자에게 원료구입부터 작업자 위생에 이르기까지 관리방안을 제공해 절임배추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배추, 소금 등 원료의 구입과 보관 ▲제조 용수의 관리 ▲배추의 염장 및 세척 요령 ▲작업장·작업자에 대한 위생적 관리방안 등이다. 특히,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중요한 과정들은 사진을 첨부해 설명했다.
한편 절임배추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받은 당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했다가 김장하는 경우는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실험 결과, 3회 정도 세척하면 세척 전을 기준으로 총 세균수는 95%, 대장균군은 93%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너무 많이 세척하게 되면 절임배추가 상할 수 있으므로 3회를 넘어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다.